같은 팀 동료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욕을 하고 괴롭히는데,,,인사팀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같은 팀 동료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욕을 하고 괴롭히는데,,,그것도 큰소리로 욕하고 하는데,,,인사팀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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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 욕을 하고 괴롭히는 근로자를 왜 인사팀에서 조치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라 하더라도 근속연수, 연령 등 관계의 우위가 있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지체없이 해당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또는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사실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있는 자리에서 욕을 하여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면 형법상
모욕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는 누구든지 직장내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수 있으며 제2항에는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내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등을 대상으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실조사를 하지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인사팀 등 관련 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조치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
인사팀에서 조사 안 할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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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직원의 괴롭힘을 방치하는 것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35조의 사용자 책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은 반드시 괴롭힘을 당하는 당사자만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음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인사팀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내신고하였으나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같은 팀 동료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욕을 하고 괴롭히는데,,,그것도 큰소리로 욕하고 하는데,,,인사팀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신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직접 인사팀에 신고를 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발생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같은 팀 동료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욕을 하고 괴롭히는데,,,그것도 큰소리로 욕하고 하는데,,,인사팀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업무관련하여 욕을 하는 경우라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능합니다.(제3자신고시 지체없이 사용자는 조사를 해야함.)
다만 사적인 내용이라면 당사자가 이를 문제삼지 않는경우
사측에서 조치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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