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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04.05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할시 사업주 불이익이 뭘까요?

영세 사업장에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보통 작성안하는편인데 작성안할시 사업장은 어떠한불이익이 있고 근로자는 또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까요? 구두로 하는경우도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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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에 불이익은 없고

    회사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두는 효력이 있지만, 서면으로 작성해야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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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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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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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분쟁 발생시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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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추후에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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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영세 사업장에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보통 작성안하는편인데 작성안할시 사업장은 어떠한불이익이 있고 근로자는 또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까요? 구두로 하는경우도 효력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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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위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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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위법 여부와 별개로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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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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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을 안하고 미교부할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당장의 법적 불이익은 없으나 이후 근로관계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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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에게는 각종 분쟁이 생기면 입증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해서 무효가 되는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벌금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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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두 근로계약도 계약의 효력은 있으나,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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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일, 근로시간, 임금, 휴게, 휴가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를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미교부할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별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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