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주휴수당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주휴수당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은 없는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0
0
식대도 4대보험에 포함인가요,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4대보험 산정의 기준인 소득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0
0
상여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을 연차수당으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0
0
2년차가 되는 시점에 퇴사 시 연차수당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근로를 제공하고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11개의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 충족 여부, 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4
0
0
퇴직금에 식대, 인센티브 포함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나 인센티브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0
0
2중근로 둘다 4대보험 가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①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만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0
0
야간근로시 52시간 상한을 피하기위해 휴식시간을 3시간을 하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어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간을 포함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4
0
0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재계약거부 사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거부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4
0
0
약 3년 정규직 자진퇴사 이후 단기 계약직 필요근무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자로 마지막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4
0
0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기간이어서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 계속근로기간의 기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4
0
0
3898
3899
3900
3901
3902
3903
3904
3905
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