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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군함조138
색다른군함조138
23.04.03

약 3년 정규직 자진퇴사 이후 단기 계약직 필요근무일

제목과 그대로 3년 정규직 이후 자진퇴사하였고 이후 한달동안 단기 계약직 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단기계약직의 기간이 최소 한달이 되어야 한다던가 하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실업급여 조건 180일은 충족했다면 마지막 퇴사가 한달 근무 이하더라도 계약만료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짧게 일하고 싶어서..ㅎ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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