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때 계약기간은 최소 달력으로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