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색다른군함조138
색다른군함조13823.04.03

약 3년 정규직 자진퇴사 이후 단기 계약직 필요근무일

제목과 그대로 3년 정규직 이후 자진퇴사하였고 이후 한달동안 단기 계약직 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단기계약직의 기간이 최소 한달이 되어야 한다던가 하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실업급여 조건 180일은 충족했다면 마지막 퇴사가 한달 근무 이하더라도 계약만료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짧게 일하고 싶어서..ㅎ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로 마지막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때 계약기간은 최소 달력으로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1개월 이상으로서 상용직으로 근무해야 유리합니다.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일 경우 일용직이 되는데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