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시 통상임금 지급방식이 어떤게 맞을까요?
- 통상임금 지급방식 질의
안녕하세요. 현재 급여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직원입니다.
휴업시 당사에서는 하기방식으로 통상임금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지급시 문제가 있을까요?
기본시급 10,000원 /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각종수당 100,000원/월 209시간 제도
ex) 휴업시
기본시급* 8시간 + 통상수당 100,000원/209시간*8시간
= 83,828원 (80,000 원 + 3,828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