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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계약연장 안해서 손해배상청구 한다는데.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내에 계약 해지에 관한 책임 소재 관련 조항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였다면 회사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관련 전문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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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지연시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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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물량 핑계로 강제 휴업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회사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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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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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15시간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회사 간 사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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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Pc-off 시행예정인데 근무전 준비시간과 종료후 정리시간은 초과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리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수반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어서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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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가 제대로 맞나요계산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 9.5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약 248만원입니다(토요일 근무 시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한편,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미사용하면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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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변동에 의한 작업자 강재 전환배치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량권이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민법상 권력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그 유효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때의 정당성에 관하여 판례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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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중인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의 연차계산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과 실제 매월 지급된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 총액을 비교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이 상회하는 경우 그 차이분을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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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출근 관련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토요일(무급휴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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