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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침착한반달곰258
침착한반달곰258
23.04.01

포괄임금제를 일반 회사에 적용할 수 있나요?

제가 알아봤을 땐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판례로 예외적 허용되는거라

조건이 몇개 있고 그 중 하나가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버스기사 분들이나 경비원 분들한테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회사에서 갑자기 법이 바껴서 이제부터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일반 회사 사무직인데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설계사무소는 아니고 건설업 서류 대행 업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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