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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반달곰258
침착한반달곰25823.04.01

포괄임금제를 일반 회사에 적용할 수 있나요?

제가 알아봤을 땐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판례로 예외적 허용되는거라

조건이 몇개 있고 그 중 하나가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버스기사 분들이나 경비원 분들한테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회사에서 갑자기 법이 바껴서 이제부터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일반 회사 사무직인데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설계사무소는 아니고 건설업 서류 대행 업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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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을 책정할 경우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이 예정된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과 구분하지 않고 책정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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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이어야 하는 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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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입장과 달리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직군에도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게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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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는 않으나 실제로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각종수당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달하지않아야합니다.

    또한 계약을 하려는 경우 근로자의동의가 필요하며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갑자기 포괄임금제를 정하려면 개별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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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여 악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포괄임금제는 무효가 되고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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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법이 바껴서 이제부터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 바뀐 법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반 회사 사무직인데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 일반 사무직엔 원칙적으로 적용 안 하는게 맞습니다.

    설계사무소는 아니고 건설업 서류 대행 업무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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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모든 연장이나 휴일 등의 수당을 퉁쳐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기본급 이외의 미리 예상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 및 임금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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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미리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한 뒤,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보다 더 근로를 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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