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일을 어겼을때 최대 급여지급 기준일이 있나요?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이번달 한달치 월급을 받는 첫날인데
직원이 급여업무 미숙으로 급여정산을
못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엄연히 급여일이 명시되어있는데
직원이 한달급여는 급여정산일 이후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서와는 다른얘기를 해서
좀 당황했습니다. 본인이 급여업무가 처음이라
몰라서 그런거니 다음달 14일안에 처리한다네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위반에 임금체불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