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일 지불의 원칙이며,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여야 하며 동 기일을 넘으면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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