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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발구지76
잘생긴발구지7623.03.31

급여일을 어겼을때 최대 급여지급 기준일이 있나요?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이번달 한달치 월급을 받는 첫날인데

직원이 급여업무 미숙으로 급여정산을

못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엄연히 급여일이 명시되어있는데

직원이 한달급여는 급여정산일 이후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서와는 다른얘기를 해서

좀 당황했습니다. 본인이 급여업무가 처음이라

몰라서 그런거니 다음달 14일안에 처리한다네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위반에 임금체불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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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4일은 퇴사자가 있을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재직자의 경우

    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을 하루라도 늦는다면 우선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되도록 신속히 지급을 해야 법상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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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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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4일은 퇴직 시 금품청산 기간으로서 정기지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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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6조), 재직 중인 자에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동법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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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임금지급기일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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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정기지급일이 정해져있는데 정해진 일자에 지급이 되지않았다면 정기지급일 원칙에 위반됩니다. 참고로 법43조 위반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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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일 지불의 원칙이며,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여야 하며 동 기일을 넘으면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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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령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재 임금체불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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