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10월26일에 알바로 입사했습니다. 근무시간7시간+휴게시간30분, 일주일에 4일근무(월,수,금,일)했습니다.
19년 1월7일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입사일은 19년도 1월7일 이라고 적어놨던데 맞는건가요?
퇴직금산정할때도 19/01/07 부터인가요?
아니면 18/10/26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2018년 10월 26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때는 최초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트타임으로 입사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된 기간 간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정규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 퇴직금 산정 시 2018년부터 산정하는게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도 2018.10.26부터 계산하시면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무하던 중에 직원 제안을 받아 계속 근무하게 된 경우면
최초 입사 시부터 퇴직금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아르바이트에서 직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단절이 있지 아니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날부터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전환된 경우라면 2018년 10월 26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