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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왕밤빵왕밤빵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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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1

월급제 4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월급제이고 사직서 안씁니다.

월~금까지 근무일이구요.

4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면

4월28일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실텐데요.

그럼 급여를 한달 고정분을 드려야할지,

일할계산해서 28일까지만 드려야할까요?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걸로 알고 있어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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