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이고 사직서 안씁니다.
월~금까지 근무일이구요.
4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면
4월28일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실텐데요.
그럼 급여를 한달 고정분을 드려야할지,
일할계산해서 28일까지만 드려야할까요?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걸로 알고 있어서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