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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겸업 금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 겸업에 따른 회사에서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점을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겸업금지의무를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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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써야 퇴직금 지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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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3200만원인데 중간에 입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입사자의 월급여 책정에 관한 방법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중도입사자의 경우 임금 책정의 기준 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 및 지급된다'고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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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근로자5명 이상 업장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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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일 정도 일하고 그만 두더라도 일한 급여 받을수 있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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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이상 8시간미만 근무 시 휴식시간 30분 지급이 사용자의 의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출근하여 퇴근하기까지 사이의 시간이 4.5시간이라면 4시간은 근로시간, 0.5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그 외 귀 질의의 사례 모두 적법하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분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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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코드로 상실신고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직서 내 퇴사 사유에 '회사의 사직의 권고로 퇴사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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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 후 계약서 재작성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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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시간도 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히 수반되는 교육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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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취침건으로 눈치주는 상사의 근로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는 휴게시간으로 보장된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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