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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연차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지급요구는 언제까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그때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한편,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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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6개월도 보통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회사가 정할 수 있으며, 통상 3~6개월로 정합니다. 한편, 수습으로 정한 기간 중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법에서 정한 수준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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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면 알바생도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회사가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의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야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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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하루 전 퇴사하는데 연차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7개(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이며, 4/8 재직 중이지 않으므로 3/8~4/7 근무의 대가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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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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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상용직인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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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공휴일수당이적게지급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배(8시간 초과 시 2배))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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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2/17 입사한 근로자가 3/17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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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이 모두 불법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①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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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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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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