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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부엉이234
다정한부엉이23423.03.14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5년정도 일한 회사 직원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겠다는데---한1년정도 ~~ 직급은 과장입니다.

그 직원이 하던일을 다른 직원들이 맡아서 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이 최대1년정도 쓸수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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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년정도 일한 회사 직원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겠다는데---한1년정도 ~~ 직급은 과장입니다.

    그 직원이 하던일을 다른 직원들이 맡아서 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이 최대1년정도 쓸수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남성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함이라면 남성 또한 1년간의 육아휴직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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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육아휴직은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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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상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요건 갖춘것 전제).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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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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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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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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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성이건 여성이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이를 거부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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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성 또는 여성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남성 근로자 또한 자녀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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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남녀 구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을 위하여 1년 동안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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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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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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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성 근로자도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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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남성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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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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