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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바다사자76
새까만바다사자7623.03.15

주휴수당포함한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저는 지금 알바로 주5일연속 세시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시급이 주휴포함시급 ₩12,500원입니다.

여기에서 주휴수당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시급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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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417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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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3시간 분의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액은 약 10,417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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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은 12,500원÷1.2= 약 10,417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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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시급 10,417원입니다.

    3시간씩 주5일 근무시 3시간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해당 3시간분의 주휴수당이 15시간에 나눠진 것입니다.

    주휴포함 시급 12,500원 * 15시간 = 187,500원 이고

    이를 다시 18시간(소정근로시간15시간+주휴3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10,417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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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주휴 제외 시급은 10,416.67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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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9,620원이기 때문에

    보통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1.2를 곱해서 11,544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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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500원이라면 본 시급은 ÷ 1.2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12,500 ÷ 1.2로 계산을 하면 본시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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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고려한 총 임금액을 산정한 후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계산하여 실제 지급받은 총 임금액 차이를 통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실제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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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의 1/5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주휴 포함 시급의 5/6가 실제 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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