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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3.14

연봉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저는 5년 전 甲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년 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甲회사에서는 제가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달 1번씩 월급만을 지급받았을 뿐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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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퇴사후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임의로 중간정산할 수 없으므로 급여에 함께 녹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고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별도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비로소 형성되는 것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는 바, 귀 근로자가 퇴사 후 3년 이내에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지급 부분은 무효이므로 별도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등으로 사전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이므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