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사장님두분 알바세명정도입니다
계약할때 세금을 안떼고 급여를 다 주는 대신 퇴직금은 받지않는다라고 계약서에 써있던데 세금을 떼지않으면 퇴직금은 지급되지않는게 맞나요?
근무시간은 주6일 하루평균 7시간 일하고있습니다
항상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계약서에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고 작성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