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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물개60
굳건한물개6023.03.15

세금안떼고 급여를 받았을때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시장안에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사장님두분 알바세명정도입니다

계약할때 세금을 안떼고 급여를 다 주는 대신 퇴직금은 받지않는다라고 계약서에 써있던데 세금을 떼지않으면 퇴직금은 지급되지않는게 맞나요?

근무시간은 주6일 하루평균 7시간 일하고있습니다

항상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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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세금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세금을 대납하는 경우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세금 대납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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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위법한 상황입니다.

    해당 합의서를 쓰셨다하더라도 무효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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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퇴직금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계약서의 위 조항은 위법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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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퇴직금을 포기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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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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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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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사장님두분 알바세명정도입니다

    계약할때 세금을 안떼고 급여를 다 주는 대신 퇴직금은 받지않는다라고 계약서에 써있던데 세금을 떼지않으면 퇴직금은 지급되지않는게 맞나요?

    근무시간은 주6일 하루평균 7시간 일하고있습니다

    항상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계약서에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고 작성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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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 징수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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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과세하냐 안 하냐는 세법에 근거한 내용이고

    노동법상으로는 1주 15시간,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 퇴직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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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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