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는 어떠한 협의를 진행하는 회의 인지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노사 협의회를 한다고 하는 데 관심이 없어 정확히 무엇을 위한 협의회 인지 알기 쉽게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향후 직원들의 요구 사항도 반영 가능한지도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시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노사 협의회를 한다고 하는 데 관심이 없어 정확히 무엇을 위한 협의회 인지 알기 쉽게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향후 직원들의 요구 사항도 반영 가능한지도 궁금 합니다.
-> 노사협의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의미합니다.
요구사항에 관하여는 근로자참여법에서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하며, 근로자참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내지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보고 사항 등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들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체입니다.
직원들의 고충 사항을 반영하기도 하므로 요구 사항 반영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의 안건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
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위 법령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동법 제4장 협의회의 임무에 따라 협의사항, 의결사항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를 통해서 직원들의 요구사항도 해당 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