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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상여금내역은 전년도 기준인가요? 직전1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계산 시 상여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기준 1년 이내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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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낼때 근무기간을 제마음대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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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준비시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을 따르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 시간 역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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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등급제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가체계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임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회사의 위와 같은 운영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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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최저 근로자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주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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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화 하는 경우는 불법인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연차촉진이 아니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그 시기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정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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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회사에 중간정산 의무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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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의 효용성 확인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회사에 중간정산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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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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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되는 연차수당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으로 책정된 금액과 이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받아야 하는 금액이 크다면 그 차이만큼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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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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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회사 월급에 주휴수당이 반영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예컨대, 통상시급이 9620원인 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는 2,010,580원일 것입니다(주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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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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