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재계약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최초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최종3개월분으로 산정을 하여야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그만두라고 하였다면 부당해고에도 해당될수 있으며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조건도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처음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 근로기간만 갱신하고 다른 근로관계가 동일하다면 그 기간 전부를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1년 이상 재직하였기에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