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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생쥐100
활달한생쥐10023.03.05

퇴사통보후퇴직금관련문의드려요~~

활달한생쥐100

2023. 03. 05. 17:29

수정

근로용역계약서 작성했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이구요

현제8개월근무중이고 다음달계약종료통보를받았습니다. (급여가높다는이유로계약해지인것같습니다.)

전 계약을 유지할생각이있는데 정황상 1달뒤에퇴사할것같아서요

퇴직금 쌓여있는8개월치는 못받는건지?

실업급여는해당사항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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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재계약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최초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최종3개월분으로 산정을 하여야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그만두라고 하였다면 부당해고에도 해당될수 있으며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조건도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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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오타가 있어서 다시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대로,

    전체기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지급받은 1년치 퇴직금이 있으니, 상계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를 해서 더이상 다니지 못한다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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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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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것이라면 8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회사가 바뀐 것이라면 현재회사에서 재직기간이 8개월 이므로 못받습니다.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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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종료통보가 해고이든 계약만료이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이 근로관계 단절없이 재계약을 통해 총 1년 8개월을 근무한 경우라면 8개월치의 퇴직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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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처음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 근로기간만 갱신하고 다른 근로관계가 동일하다면 그 기간 전부를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1년 이상 재직하였기에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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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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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개월 근무하면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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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잔여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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