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 1년후 발생하는 연차 갯수?
제가 회사 입사후 1년이 지났을때 생기는 연차 갯수가 누가는 15개라고 하고, 누구는 26개라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26개(매월 1개씩 11개 +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차 신입의 경우 연차휴가는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며, 입사후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년차에는 총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쉽게말해 근로자가 1년 2일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1년미만 근무로 11개, 2일을 더 근무하게되어 1년이 지났으므로 2련차에 15개가 추가로 발생되어 총 26개가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후는 15개가 맞습니다.
11개는 1년이 되기전에 발생합니다.
토탈해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 : 1일씩 가산
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었을 때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개의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 1개월 개근으로 1개의 휴가가 발생한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합한 갯수를 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회사 입사후 1년이 지났을때 생기는 연차 갯수가 누가는 15개라고 하고, 누구는 26개라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가요? 알려주세요
-> 연차 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입사후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1년미만의 기간에도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쉽게 질문자님 입사일부터 1년 + 1일에
발생된 연차는 총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차에 11개, 2년 차에 15개입니다. 1년 차에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1개의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하에 연차로 받을 경우 26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1일 근무시 1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다음 날 기준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개근시 한 개씩 연차가 발생 하며 만 1년이 되었을 때 15 개가 생깁니다 따라서 만 1년 1일되는 시점에서는 26 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까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입사 1년이 되는 날 15개가 추가로 발생해서 합 26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