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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에뮤43
배부른에뮤4323.03.05

회사 입사 1년후 발생하는 연차 갯수?

제가 회사 입사후 1년이 지났을때 생기는 연차 갯수가 누가는 15개라고 하고, 누구는 26개라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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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26개(매월 1개씩 11개 +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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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차 신입의 경우 연차휴가는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며, 입사후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년차에는 총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쉽게말해 근로자가 1년 2일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1년미만 근무로 11개, 2일을 더 근무하게되어 1년이 지났으므로 2련차에 15개가 추가로 발생되어 총 26개가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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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후는 15개가 맞습니다.

    11개는 1년이 되기전에 발생합니다.

    토탈해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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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 : 1일씩 가산

    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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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었을 때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개의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 1개월 개근으로 1개의 휴가가 발생한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합한 갯수를 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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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회사 입사후 1년이 지났을때 생기는 연차 갯수가 누가는 15개라고 하고, 누구는 26개라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가요? 알려주세요

    -> 연차 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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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입사후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1년미만의 기간에도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쉽게 질문자님 입사일부터 1년 + 1일에

    발생된 연차는 총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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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차에 11개, 2년 차에 15개입니다. 1년 차에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1개의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하에 연차로 받을 경우 26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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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1일 근무시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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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다음 날 기준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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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개근시 한 개씩 연차가 발생 하며 만 1년이 되었을 때 15 개가 생깁니다 따라서 만 1년 1일되는 시점에서는 26 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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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까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입사 1년이 되는 날 15개가 추가로 발생해서 합 26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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