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한달 월급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예를들어 한달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1년뒤 퇴직하면 200만원을 받는건가요? 주휴수당이나 이런것도 포함되있는건지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매달 동일하게 2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1년 근무 후 퇴직하면 월급여가 동일하게 지급될 것으로 판단되며 주휴수당 또한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사 직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에 대략 1달 월급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전부 포함하여 계산되며 세전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대략 1년에 한달 월급 정도입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이니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회사의 지급의무가 부여되는 금품 일체를 의미(주휴수당 포함 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간의 계속근로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평균임금은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한 달에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퇴직하고, 해당 근로자의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은 900만원이며, 그 3개월 간의 총일수가 9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900만원/90일*30일*1(계속근로년수)=300만원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한달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1년뒤 퇴직하면 200만원을 받는건가요? 주휴수당이나 이런것도 포함되있는건지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퇴직일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서 하루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그리고 30일을 곱하면 그게 1년치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퇴직금 계산시 주휴수당 및 각종 수당도 모두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3.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의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에는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크게 일반 퇴직금제도아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중 확정급여형(DB)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퇴직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제공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되므로 주휴수당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 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한달 월급이 200만원이면 1년뒤에 20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미 월급에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는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 200만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식 = 평균임금 ×30일분×총재직일수÷365 입니다.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에 약 한달의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즉 한달 월급이 200만원이면 1년에 200만원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주휴수당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3개월의 월급을 평균하여 1달의 월급을 책정하니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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