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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3.04

퇴직금은 한달 월급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예를들어 한달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1년뒤 퇴직하면 200만원을 받는건가요? 주휴수당이나 이런것도 포함되있는건지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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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매달 동일하게 2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1년 근무 후 퇴직하면 월급여가 동일하게 지급될 것으로 판단되며 주휴수당 또한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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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사 직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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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에 대략 1달 월급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전부 포함하여 계산되며 세전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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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대략 1년에 한달 월급 정도입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이니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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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회사의 지급의무가 부여되는 금품 일체를 의미(주휴수당 포함 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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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간의 계속근로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평균임금은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예를 들어 한 달에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퇴직하고, 해당 근로자의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은 900만원이며, 그 3개월 간의 총일수가 9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900만원/90일*30일*1(계속근로년수)=300만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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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한달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1년뒤 퇴직하면 200만원을 받는건가요? 주휴수당이나 이런것도 포함되있는건지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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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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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퇴직일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서 하루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그리고 30일을 곱하면 그게 1년치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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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퇴직금 계산시 주휴수당 및 각종 수당도 모두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3.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의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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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에는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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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크게 일반 퇴직금제도아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중 확정급여형(DB)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퇴직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제공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되므로 주휴수당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 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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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한달 월급이 200만원이면 1년뒤에 20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미 월급에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는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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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 200만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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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식 = 평균임금 ×30일분×총재직일수÷365 입니다.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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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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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에 약 한달의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즉 한달 월급이 200만원이면 1년에 200만원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주휴수당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3개월의 월급을 평균하여 1달의 월급을 책정하니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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