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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3.04

주 근무시간이 나라에서 정해져 있나요?

주근무시간이 나라에서 정해져있는것인지 아니면 초과하면 급여를 더받는것인지 궁금해서요 시간으로 급여들 책정하는건가요?급여로 책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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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과 1주 연장근로시간으 12시간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50% 가산하여 수당이 발생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한 시간만큼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의 한도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여기에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하여

    한주 총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위 법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인 근로자가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근로를 재공하였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되어 회사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근무시간이 나라에서 정해져있는것인지 아니면 초과하면 급여를 더받는것인지 궁금해서요 시간으로 급여들 책정하는건가요?급여로 책정하는건가요?

    ->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1주 근로시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에는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법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소 다른 제도를 가질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휴일근무는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이상은 2배이나, 다른 나라는 1.5배만 가산해도 된다든지요.

    임금 계산의 기본은 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국가의 노동정책에 따라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범위가 다르며,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있으며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시에는 초과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하며 급여의 기초는 시급이 원칙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입니다.

    초과근로는 급여를 기준으로 수당을 정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0.5배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시간 제한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제한되고, 이에 더해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는 시간, 일, 월 단위 책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연장근로 포함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시간당 1.5배로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통 시간으로 급여를 책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