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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년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계약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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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과 급여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월 중간에 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월 급여를 전부 받았다면(즉, 일할계산이 아닌 2월 한달분에 대한 임금을 전부 받았다면) 3/2(1일)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도 지급받았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2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2/6~2/28에 대한 임금이라면 3/2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기한 내에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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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남은연차 갯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1개월 근무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일수는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여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촉진 여부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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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20~2/26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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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 중간정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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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1부 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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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형태직업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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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풀타임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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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4원 이상의 시급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만원일 것이며,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갖춘 주에는 '1일 주휴시간x1만원'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단시간근로자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라면 연차휴가 및 휴일근로수당 적용 대상입니다. 이때의 기준시급은 1만원(통상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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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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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사업장의 직원해고의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하여도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관하여 구제신청을 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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