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관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어제 연장근로 관련 질문을 드렸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1.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후 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대체휴일로 연차대신 하루 쉬라고 하는데 이걸 거부하고 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2.만약 제가 대체휴무를 거부하고 수당을 요구 할 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보상휴가재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요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후 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대체휴일로 연차대신 하루 쉬라고 하는데 이걸 거부하고 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보상하더라도 1.5배로 보상해야 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만약 제가 대체휴무를 거부하고 수당을 요구 할 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까요?
>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업장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마련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가산된 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으며,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 요구는 할 수 있으나 1번 답변과 같이 보상휴가를 줄 경우에는 휴가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후 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대체휴일로 연차대신 하루 쉬라고 하는데 이걸 거부하고 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2.만약 제가 대체휴무를 거부하고 수당을 요구 할 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까요?
-> 가산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일대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부하고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수당으로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