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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령조건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정년, 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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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이라도 있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기준 24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요건은 가족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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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하고 수술 회복하는데 총 1달이상 걸려서 연차를 내야하는데 1년에 연차가 15개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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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 불량(업무시간에 게임하고 잠자고) 및 상사가 시킨일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사유, 수단,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무태도 불량,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에 관한 징계 사유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고 그러한 근로자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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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제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야간근로수당을 임금구성항목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야간근로에 대하여서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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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월 2일 근무 ~ 23년 2월 28일 퇴사는 일년 근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기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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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가와 연차휴가와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한편, 병가는 약정휴가로 회사의 사규에 정해진 바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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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의 발생 조건 및 두 용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상 용어는 연차휴가이며, 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신규입사자 또는 1년 출근율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실무적으로 칭하는 용어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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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추가발생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 04. 01. 입사한 근로자의 2023. 04. 0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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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해당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의 의사 진단서(소견서), 사업주의 확인서(질병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며, 다른 직무의 전환 역시 어렵다는 내용 포함)가 명확히 구비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예외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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