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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귤
맛있귤23.03.01

퇴직금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1. 계약기간이 2022년 9월 4일부터 2023년 9월 3일까지입니다. 이런 경우 1년 만근 시 퇴직금이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9월 4일까지 근무을 해야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최저시급 인상으로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9월 3일까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새로 적은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2023년 새로 작성한 계약서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이 나오지 않는데,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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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질문자님이 2022년 9월 4일에 입사하여 올해 9월 3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기간이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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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9.4.입사하여 2023.9.3.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만 1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과는 별개로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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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3년 9월 3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2022년 9월 4일부터 1년간 계속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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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2022.9.4. ~ 2023.9.3. 까지 근무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조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랑 실제 근로개시일 부터 산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개시일로부터 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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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2022년 9월 4일부터 2023년 9월 3일까지입니다. 이런 경우 1년 만근 시 퇴직금이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9월 4일까지 근무을 해야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9월 3일까지만 해도 나옵니다.

    2.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최저시급 인상으로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9월 3일까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새로 적은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2023년 새로 작성한 계약서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이 나오지 않는데,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1년이 되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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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9.3.까지 1년이므로 9.3.까지 근무한 후 9.4.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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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2022년 9월 4일부터 2023년 9월 3일까지입니다. 이런 경우 1년 만근 시 퇴직금이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9월 4일까지 근무을 해야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최저시급 인상으로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9월 3일까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새로 적은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2023년 새로 작성한 계약서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이 나오지 않는데,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퇴직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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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 09. 04. ~ 2023. 09. 03.까지의 근무기간은 1년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한편, 2023년 계약서의 재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변경에 따른 회사의 의무 이행일 뿐이며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한 퇴직금의 기산일은 2022. 09. 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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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가 1년이상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2023.9.3퇴사하게 되면 1년 이상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2022.9.4~2023.9.3까지 근무하면 1년이됩니다. 그리고 9.3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퇴직일은 9.4일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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