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1. 계약기간이 2022년 9월 4일부터 2023년 9월 3일까지입니다. 이런 경우 1년 만근 시 퇴직금이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9월 4일까지 근무을 해야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최저시급 인상으로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9월 3일까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새로 적은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2023년 새로 작성한 계약서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이 나오지 않는데,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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