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2022년 9월 4일부터 2023년 9월 3일까지입니다. 이런 경우 1년 만근 시 퇴직금이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9월 4일까지 근무을 해야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최저시급 인상으로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9월 3일까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새로 적은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2023년 새로 작성한 계약서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이 나오지 않는데,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퇴직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