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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급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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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되면 어떤 것들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개정 2010. 5. 20., 2021. 1. 26., 2022. 1. 11.>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후략)산업재해 승인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위 법 제36조 제1항 각호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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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조정금액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임금총액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품 일체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정수당이 위 요건을 갖춘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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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결근 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시간 조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온전히 발생할 것입니다. 반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일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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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쓰는거 눈치를 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닌 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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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6개월 근무 후에 점장의 사정 때문에 일을 그만 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인 바, 위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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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입사, 2일 입사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달의 초일에 입사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입사 첫 달부터 부과되는 반면, 2일에 입사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가 선택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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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복사본 없이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매주 동일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대중교통 이용내역, 업무 시간 내 사장과의 업무 관련 대화 내용이나 업무 지시 내역 등)를 구비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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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하는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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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최대 몇개월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정부는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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