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어도 급여가 인상되면 계약서를 다시써야 되는건가요?
비정규직에서 2년근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급여가 인상이있을때 근로계약서를 다시써야되는건가요 그럼 매년인상되면 매년 새로써야되는건가요 ? 그냥 그런것도없이 몇프로인상됐다고 통보식이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여만 인상되고 이외 근로조건은 동일하다면 별도로 연봉계약서만 작성도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계약직을 불문하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위 법령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조건이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수준이 인상되거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인상시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처럼 문서로 인상 내용을 통보해도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임금인상 내역이 있다면 사업주는 해당 변동 내역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인상과 같은 사항은 이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인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두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외에 임금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금계약서는 임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매년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 인상 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인상된다면
임금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 외의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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