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최대 몇개월 인가요?
육아 휴직은 최대 몇개월동안 휴직 할 수 있는건가요?? 구리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건 뭐가 있고 회사에서 지원해주는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법정육아휴직 기간은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복직 후 연차휴가 또한 근속기간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이러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 휴직은 최대 몇개월동안 휴직 할 수 있는건가요?? 구리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건 뭐가 있고 회사에서 지원해주는건 뭐가 있나요?
->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고용평등법상 자녀의 육아를 위해 보장해주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임을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실시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2023년부터 기존1년에서 최대1년6개월로 늘어났으며 육아휴직 기간동안 부모급여로 만 0세는 매월 70만원, 만1세 부모는 매월 35만원을 부모급여로 받을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는 별도로 육아휴직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80%인 최대 150만원,최저 70만원까지 지급이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12개월)입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건 없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1년이나 2023년 하반기부터는 1년 6개월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정부는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더하여 정부로부터 해당 기간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현행법상 1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상한은 150만원, 하한은 70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며,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사업주가 제공하는 지원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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