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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23.02.25

육아휴직은 최대 몇개월 인가요?

육아 휴직은 최대 몇개월동안 휴직 할 수 있는건가요?? 구리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건 뭐가 있고 회사에서 지원해주는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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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법정육아휴직 기간은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복직 후 연차휴가 또한 근속기간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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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이러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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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 휴직은 최대 몇개월동안 휴직 할 수 있는건가요?? 구리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건 뭐가 있고 회사에서 지원해주는건 뭐가 있나요?

    ->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고용평등법상 자녀의 육아를 위해 보장해주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임을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실시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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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2023년부터 기존1년에서 최대1년6개월로 늘어났으며 육아휴직 기간동안 부모급여로 만 0세는 매월 70만원, 만1세 부모는 매월 35만원을 부모급여로 받을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는 별도로 육아휴직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80%인 최대 150만원,최저 70만원까지 지급이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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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12개월)입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건 없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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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1년이나 2023년 하반기부터는 1년 6개월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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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정부는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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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더하여 정부로부터 해당 기간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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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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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현행법상 1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상한은 150만원, 하한은 7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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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며,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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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사업주가 제공하는 지원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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