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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이때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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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하면 연차라는 것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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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시급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에게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날은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여서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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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이 발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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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최대 몇일까지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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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주휴수당 폐지 관련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 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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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위 법에서 정한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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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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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고롭힘의 문제로 회사를 퇴사 할 경우 고용보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정년,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직장내괴롭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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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20시간 근무시 통상임금 산정할 때 기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5시간, 1주 4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05시간이며, 통상임금은 기본급/105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편, 임금구성항목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분류하여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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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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