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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9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시간이나 출근시간 관련해서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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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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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시간이나 출근시간 관련해서 조건이 있나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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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만 고정적으로 근로하였다면 1년 이상 근로하였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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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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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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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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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똑같은 근로자이므로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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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르바이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속기간이 1년이상인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정근로시간과 근속기간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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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직전3개월임금총액/직전3개월일수)*근속1년당30일로 계산됩니다.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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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라고 불리우는 고용형태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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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요건 충족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요건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3. 쉽게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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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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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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