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 관련
증거 및 동료 확인서 등을 잘 준비하여 노동청 신고 및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청 신고가 없더라도 고용센터에 괴롭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은 꼭 상급자가 괴롭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근로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