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면서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임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퇴직금은 세전 임금 기준 계산되며, 퇴직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제한 나머지 임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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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서직서 권유 가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해고)에는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그 해고에 효력이 없기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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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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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에 4일만근무해도 주차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록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4일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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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처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②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③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 처분의 부당성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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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1개도 안쓰면 연차수당으로 다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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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고용보험법 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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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 역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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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 사유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며,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또는 회사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단위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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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낮추고 수당을 늘려서 임금을 동결하는 조치가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동결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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