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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이나 인센티브도 매년 퇴직연금 불입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회사의 별도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운영 및 지급되는 경우와 같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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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있는데 직장 취직후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라면 실업 상태로 볼 수 없기에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업 관련 서류(폐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이라면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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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이를 통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는 정부 주관 지원 제도(고용 관련 지원금, 인턴 제도 등) 참여 불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고용노동부 감시 대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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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태업하는 경우 임금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두면 그것으로 근로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 질에 관하여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그 시간의 성과가 미비하다는 점을 근거로 급여 수준 자체를 낮추는 것은 임금 체불이라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근무 태만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인사상 불이익(징계-감봉 등)을 통해 규율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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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이직할 곳을 구하고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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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자가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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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한 그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이 아닌 바, 그렇다면 회사는 프리랜서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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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자의 야근수당 미지급이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을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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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면서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임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퇴직금은 세전 임금 기준 계산되며, 퇴직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제한 나머지 임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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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서직서 권유 가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해고)에는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그 해고에 효력이 없기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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