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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2.17

연차를 1개도 안쓰면 연차수당으로 다돌려받을수 있나요?

굳이 연차를 안써도 주말,공휴일 쉬니깐

안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15개 연차가 있는데.

안쓰면 15개 연차수당으로 다 되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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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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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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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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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발생일 이후 1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연차 15개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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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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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굳이 연차를 안써도 주말,공휴일 쉬니깐

    안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15개 연차가 있는데.

    안쓰면 15개 연차수당으로 다 되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 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만료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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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분에 대하여는

    사용기한이 소멸되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별도 사용촉진을 하였는데 안 썼다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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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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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 일수만큼 사용자에게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자의 연차 유급휴가 촉진 절차가 있었다면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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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다음해에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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