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을 최저시급에 1.5배를 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시간외근로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이며, 이때의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바, 위 요건을 갖춘 통상임금이 최저시급과 동일하다면 최저시급이 시간외근로수당의 기준임금이 되기에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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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아르바이트 하면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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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무계약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적 의무사항이 다른 소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많아(장애인 의무고용, 노사협의회(30인 이상) 등) 법이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의 사업을 영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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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고소하면 못받은 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 확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체불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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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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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시 수습기간은 개월에 상관없이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재량에 맡길 수 있으나, 최저임금액의 감액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최대 3개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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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공휴일)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 간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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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일을 할 때 최저시급도 받지 못할 시에 법적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가 종전에 받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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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금 상계의 금지란 어떠한 금지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전차금과 임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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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수급권자는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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