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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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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금 상계의 금지란 어떠한 금지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인사 노무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된 뉴스나 신문을 자주 보는데요. 메모 해놨다가 질문 합니다. 전차금 상계의 금지란 어떠한 금지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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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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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전차금과 임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는 바(근로기준법 제21조), 이를 전차금 상계의 금지라고 합니다. 전차금 등은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신분적으로 장기간 구속하게 하여 근로자에게 사실상 강제근로를 강요한느 폐단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케 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임금과의 상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차금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후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용자로부터 빌려 앞으로의 임금으로 갚을 것을 약속한 금전을 말합니다. 즉 미리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해서 신분적인 구속이 되는 강제노동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조항입니다.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리 돈을 빌려주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차금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후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용자로부터 빌려 앞으로의 임금으로 갚을 것을 약속한 것을 의미하며, 전차금 상계의 금지란 전차금을 임금으로부터 상계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