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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269
선량한콜리26923.02.15

연봉인상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해도 되나요?

연봉인상시에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작날짜를 임의로 변경하여 작성하는것이 법에 위배되는것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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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 인상 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시작일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인상내역을 문서로 교부해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시작일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이 인상되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시에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작날짜를 임의로 변경하여 작성하는것이 법에 위배되는것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 연봉계약서만 별도로 다시 작성하거나, 변경된 연봉만 통지하여 이에 서명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합의된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법에 위배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 시 연봉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시작 일자는 입사일에 맞추어야 하지만 연봉계약이라면 연봉 적용일자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