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인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계약만료일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부당해고, 정년,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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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그만두는데 실업급여 탈 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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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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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인턴 지원 제한, 고용관련지원금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 수시 감독 대상 포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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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도 1년되면 퇴직금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다면(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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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 못한 연차는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된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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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했는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지급을 하는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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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규정집을 신규로 만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회사는 위 법 제9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한 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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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후 언제 수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그 기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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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6개월 그리고 퇴지금 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1주 15시간 이상+하나의 사업장+1년 이상 근무)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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