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업주가 계속 고용하고자 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실업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사업주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고용이 거절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며 수급기간은 1년 미만은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는 180일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로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이 1년이므로, 만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