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야근을 했는데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지 않고, 휴가로 지급을 해주는건 정당한 방식인가요?
저희 회사가 휴가로 야근수당을 대신지급하는데, 중요한건 일이 너무 바빠서 기존 법정 휴가도 거의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추가로 주는건 의미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돈으로 받고 싶으면 선택할 수 없나요?
-> 보상휴가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에 보상휴가에 관한 서면합의가 존재하는 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