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로부터 1년인지 계약서 상으로 1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를 2주정도 하고 계약서를 썼고 아마 4대보험 가입도 늦게된걸로 알고있어서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이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