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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호박벌289
똘똘한호박벌28923.02.13

퇴직금 수령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실제 근무일로부터 1년인지 계약서 상으로 1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를 2주정도 하고 계약서를 썼고 아마 4대보험 가입도 늦게된걸로 알고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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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용종속관게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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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퇴직 시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기간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지, 4대보험 가입 시점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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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와 실제가 다를 때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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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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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출근일 및 퇴직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의 문제가 되었을 때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르다면 실제 입사일이 근로계약서와 다르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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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1년간, 주 15시간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발생합니다.

    4대보험이 늦게 가입된것과 계약서를 늦게 작성한것과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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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수 있는 것이며, 실제 근무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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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로부터 1년인지 계약서 상으로 1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를 2주정도 하고 계약서를 썼고 아마 4대보험 가입도 늦게된걸로 알고있어서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이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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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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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기의 1년은 실제로 근로제공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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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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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당 15시간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1년 이상의 근무는 실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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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때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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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늦게쓰고 4대보험에 늦게 가입하더라도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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