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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자진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하면 안좋은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외국인고용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감시 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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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전에 휴가를 무조건 다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법정연차휴가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법정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은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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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3개월 됐는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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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위 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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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근로자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근로기준법 제69조 위반으로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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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사용 연차가 3년까지 소급가능하다던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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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수습기간을 둘 수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수습기간의 설정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나, 수습기간의 최저임금 감액 설정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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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기본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식대 인상으로 근로자 부담분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2.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을 상회하기에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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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7. 26. 입사한 근로자의 2023. 12. 31.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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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소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단축되는 시간에 대해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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