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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달까지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음 달로 연차가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연차가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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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3.02.12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연차휴가의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 기한이 금월까지인 경우 차월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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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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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이 경과한 뒤에 소멸하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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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다음달 임금정기지급일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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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면 더이상 사용은 할 수 없으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다만, 휴가로 사용하고 싶다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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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만료하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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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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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소멸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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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용기한이 경과된 연차휴가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며,

    근로자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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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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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 즉 기간을 두고 여나차를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지 않는 이상 미사용연차는 다음 연도에 연차수당으로 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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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기간이 모두 지나면 남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연차촉진을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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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36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해당 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으로 바뀌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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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해당 휴가만큼의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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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달까지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음 달로 연차가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연차가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 연차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혹은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이 만료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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