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36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해당 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으로 바뀌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