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한달전에 미리 말하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당장 그만두고 싶어요 이럴경우 꼭 한달을 채워야하나요?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 사항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준수하여 사용자와 사직일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