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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오징어93
호기로운오징어9323.02.12

퇴직시 꼭 한달을 채워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한달전에 미리 말하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당장 그만두고 싶어요 이럴경우 꼭 한달을 채워야하나요?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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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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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한달전에 미리 말하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당장 그만두고 싶어요 이럴경우 꼭 한달을 채워야하나요?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 사항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준수하여 사용자와 사직일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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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근무가 불가능하면 한 달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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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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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 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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