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21년 11월 말일 퇴사
실업급여(210일) 수령
22년 8월~현재 "건물관리a업체" 일을 다니고 있음
23년 3월 말일 건물주와 "a업체" 계약 만료일
만약에 재연장이 안되고 계약종료가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작년에 받아서 안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자라면 22년 8월부터 3월 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므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날부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사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함)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사유에 해당하고
약 8개월 근무하시므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수급했다고 해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이후 새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췄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새로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업체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해고 등)로 인한 퇴사시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A업체 입사일인 22년 8월부터 최종적인 계약만료일까지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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