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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게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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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5인 미만 사업장의 한달 휴무 시 임금문제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월급제 입니다.

회사사정으로 근 한달정도 쉬게 되었을 때 사장님은 무임금으로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월급의 몇프로 정도를 받을 수 있나요 ?

월급은 210 정도 입니다. 1-2주 정도를 쉬어도 무임금으로 돈을 받아야하나요 ? 아니면 월급의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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