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귀 질의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바,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더라도 그날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기간 중에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