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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게215
총명한게21523.02.12

5인 미만 사업장의 한달 휴무 시 임금문제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월급제 입니다.

회사사정으로 근 한달정도 쉬게 되었을 때 사장님은 무임금으로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월급의 몇프로 정도를 받을 수 있나요 ?

월급은 210 정도 입니다. 1-2주 정도를 쉬어도 무임금으로 돈을 받아야하나요 ? 아니면 월급의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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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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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경우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할 경우 지급되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휴업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일정부분 임금을 보전 받는 쪽으로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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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쉰 날은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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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귀 질의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바,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더라도 그날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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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지급을

    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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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기간 중에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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