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담보대출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20. 11. 3.> 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2. 제1항제5호의 경우: 임금 감소 또는 재난으로 입은 가입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위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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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미만 근무자 연장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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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채 안됐는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처음 근무한 기간과 퇴직금 수령 후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 명확히 단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2월말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재입사한 시점이 될 것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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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를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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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6~2/10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14, 15 결근과 무관하게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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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기위해서 충족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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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서명·날인)를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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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당일 퇴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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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고용인을 해고 하려고 하는데 정리해고 여건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위 법에서 정한 요건(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해고회피노력,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갖춘 경우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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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한편, 야간수당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면 발생하는 수당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이어야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위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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