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2.15일까지 근무인데
월~금 근무하면 그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주휴수당 지급인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14일 15일은 결근하여도 주휴수당엔 영향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
꼭 다음주까지 근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전주 주휴일까지만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14일과 15일에 결근을 하더라도
전주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4일과 15일에 결근하여도 12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퇴사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무하여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살아있어야 받을수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직한다면 일요일이 오지 않으므로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6~2/10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14, 15 결근과 무관하게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