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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나팔새286
단아한나팔새286

주휴수당은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인정되는건가요?

1.16~2.15일까지 근무인데

월~금 근무하면 그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주휴수당 지급인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14일 15일은 결근하여도 주휴수당엔 영향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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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

      꼭 다음주까지 근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전주 주휴일까지만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14일과 15일에 결근을 하더라도

      전주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4일과 15일에 결근하여도 12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퇴사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무하여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살아있어야 받을수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직한다면 일요일이 오지 않으므로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6~2/10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14, 15 결근과 무관하게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