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는 일 단위로 판단하기에 1일 총 근로자가 11명이면서 15일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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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주시는데, 받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으로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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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상사의 행동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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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때 그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없다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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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업종마다 다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그 기간(최대 3개월)에는 최저임금의 90%를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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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월의 연차 휴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생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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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이렇게 작성되어있으면 정규직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에 근로계약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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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기간을 포함하여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될 것이며, 그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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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구하려는데 4대보험은 입사하고 6개월후에 가입시켜주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동안(최대 3개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회사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근로계약 체결 시 취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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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관리인으로 취업한지 1주일만에 1개월동안 별장 수리한다고 나오지 말라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다가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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