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입사일이 19.10.21일이고
22.8월~11일 출산휴가 기간, 22년 11월부터~23년 11월까지 육아휴직기간입니다.
그럼 22.10.21일이 근무한지 3년째 되는날인데
이때 연차 16개 발생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만약 중도퇴사를 한다고 해도 연차수당(16개)는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2년 10월 21일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2.10.2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기간을 포함하여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될 것이며, 그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기간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19년 10월 21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2년 10월 2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퇴사시 16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하더라도 연차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에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입사일이 2019.10.21이라면, 2022.10.21자로 연차 16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 운영상 회계연도로 연차 관리 시에는 익년 2023.01.01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를 해도 미사용 연차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중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나 중도에 퇴사한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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