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2.10.2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기간을 포함하여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될 것이며, 그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